[입장문]「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지도대책 필요 교사의 업무과중, 민원 증가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장애 발생 우려 - ‘학교폭력 책임교사’보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설치·운영 필요- - 사전예방대책 강화와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대책 마련도 필요 - |
1. 교육부는 오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조치 기록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필수 ▷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체육·예술교육 및 사회·정서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3. 그러나 교사노조는 위 대책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대책이 부재한 바,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노조는 지난 6일,「학교폭력근절 당정협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필요하나 생기부 반영 위주의 처벌 강화 방안”은 입시에 불이익을 의식한 학부모에 의해 교육적 해결보다 학교현장에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기관 확충과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대책 추가 등 선도조치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 내용에는 “학생부 4년 보관”만을 제시하였고 이 조치가 학폭 가해학생이 반성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문이다. 가해학생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과 교육기관이 신설되어 이를 통해 재발 방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교사노조는 이번 대책에서 학교의 책임만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번 대책은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조치는 의무화하고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란 학교별 학폭사안에 대한 심의에 대한 형평성, 전문성 문제와 교사업무 과중, 학교로 쏟아지는 민원 증가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의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8호(전학)보다 한 단계 아래인 7호(학급교체)까지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바 경미한 사안이 아닌 중징계 사안도 학교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교사의 업무과중, 민원 증가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중징계 사안의 가해학생 심의·조치는 현행대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이다.
5. 교사노조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제도는 부적절한 대책으로 본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제도가 도입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서 쫓겨나 수사기관, 사법기관과 같은 역할로 인해 수많은 행정 업무와 민원처리를 감당해야 한다. 이미 학교에서 기피업무 1호인 학폭에 대한 책임을 ‘책임교사’라는 이름으로 부과한다면 더욱 심한 기피업무로 전락하여 전문적 대응은 불가할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이루어진 “사안처리 지원단”의 역할이 단순히 컨설팅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폭업무를 전담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6. 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이번 대책은 예방대책은 미약하고 사후대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방대책으로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가 제시되어있으나 예방효과 검증이 되지 아니한 대책이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 업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수렴이 없이 대책이 수립된 것도 유감이다.
7. 교사노조는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자녀를 제대로 교육 못한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하는 바, 가해학생 학부모의 의무 교육 방안도 추가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부모가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소송남발 등 2차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2023. 4. 11.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