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 중 욕설은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발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일단 특정 욕설을 기재하여 공증하기 보다는 욕설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공증을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나 문제는 해당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 등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상대가 공증내용을 어기는 경우 사실혼파기 및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으며 이때 자료로 제출 및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구체적인 공증내용에 관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조항 등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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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으로 같이산지 6년정도 되어갑니다. 한두번욕을 했는데
그냥욕이 아니라 ○○년. ○같은년.
엄청난 충격이었고, 미칠것같았지만 그냥넘기게 됐습니다
다신안하겠다고 하구요.
그런대 그다음 한번더 했고.
이번에 크게싸웠는데 몇번이나 문자로 남겼어요
도저히 못참을거같아서 신고한댜고까지 했는데.
싹싹빌어요. 헤어지기도 어려운상황이구요.
어쨌든. 근데 전 도저히 못넘기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것이.
이남자가 가져온 돈으로 종잣돈삼아 사업을 하고있거든요
욕을안한다는 공증을 받아서 다시한번할시엔.
둘이서로 이혼하게될시, 한푼도 못가져간다는 공증을 받을까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욕을 지정해서넣어야 하는건지,
욕이란게 범위가넓을수도 있고..여자욕은 안돼는거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