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아닌 가격 기준 변경 여부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부치기로
대통령실이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메기는 현행 방식이 맞는지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량 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발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 됐다"고 전했다. 토론 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다.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 용도와 중류에 따라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영업용은 cc당 18~24만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한다. 반면 배기량이 없어 그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수소차와 전기차 소유자는 정액 10만원을 낸다. 이 때문에 1억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국산 소형차보다 적다. 구체적으로 약 2000만원인 아반떼 1.6 가솔린(약 1600cc)의 자동차세는 연간 22만원이고, 1억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연간 10만원이다.
자동차 배기량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수급 기준으로도 쓰인다. 낡은 차라도 배기량이 1600cc가 넘어간다면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하거나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 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발생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23년 8월 2일 수요일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