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1아파트관리규약개정(안)
제 정 1999.6
개 정 2005.3
개 정 2011.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7
제2조【적용범위】 7
제3조【용어 정의】 7
제4조【관리대상물】 7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7
제5조의 2【산하단체】 8
제6조【입주자 대표회의 및 공동주택 관리기구】 8
제7조【규약등의 준수의무】 8
제8조【규약의 효력】 8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8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9
제11조【입주자등의 총의】 9
제12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10
제13조【의결권 행사】 10
제14조【입주자등의 의무】 10
제15조【업무방해 금지】 12
제16조【배상책임 등】 12
제17조【권리․의무의 승계】 12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13
제19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13
제20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범위】 13
제21조【회장 및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등】
제22조【보궐선거】 15
제23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 공고】 15
제24조【회의개최】 16
제25조【회의방청】 16
제26조【회의소집절차】 16
제27조【안건의 제안】 17
제2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7
제29조【의결방법】 18
제30조【재심의】 19
제31조【임원회의】 19
제32조【회의록】 19
제33조【겸임금지】 20
제34조【운영비】 20
제35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20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위원위촉 및 구성】 20
제37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21
제38조【업무】 21
제39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21
제40조【운영】 21
제41조【운영경비】 22
제5장 자치관리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22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23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 23
제45조【인사 ․ 보수 ․ 책임】 23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 23
제6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23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4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5
제50조【세대간 생활소음】 26
제51조【보험료 등】 27
제52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27
제53조【직무교육 등】 27
제54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27
제7장 관리비 등
제55조【관리비예치금】 28
제56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28
제5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28
제5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28
제5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9
제6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9
제61조【장기수선충담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9
제62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29
제63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30
제64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 ․ 예치】 30
제65조【관리비 등의 지급방법】 30
제66조【관리비등의 연체료】 30
제8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67조【회계처리기준】 30
제6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30
제69조【보증설정】 31
제7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31
제71조【회계감사 등】 31
제72조【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31
제73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32
제74조【회계감사기준】 32
제9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제75조【각종공사 및 용역사업자선정】 32
제76조【입찰공고내용】 33
제77조【입찰의 방법】 33
제78조【수의계약대상】 33
제79조【입찰의 성립】 34
제80조【입찰의 무효】 34
제81조【현장설명회】 34
제82조【참가자격의 제한】 35
제83조【제출서류】 35
제84조【입찰가격산출방법】 35
제85조【낙찰자결정방법】 35
제86조【계약체결】 36
제87조【선정결과공개】 36
제88조【입찰보증금등】 36
제89조【감독 등】 37
제90조【검사 등】 37
제91조【대가의 지급】 37
제92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37
제93조【하자검사】 38
제94조【하자보수 보증금】 38
제95조【보증금의 반환】 38
제96조【계약사무】 38
제10장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제9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38
제9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38
제9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 39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100조 【전용부분의 관리책임】 40
제101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40
제102조【주차장의 사용 등】 40
제12장 벌 칙
제103조【벌칙】 40
제104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41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105조【규약의 개정】 41
제106조【규약의 시행 공포】 42
제107조【규약의 보관】 42
제14장 보 칙
제108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42
제109조【 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42
부칙(1999. 6. ) 42
부칙(2005. 5. 30.) 43
부칙(2011. 2. ) 43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44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45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45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59조 관련) 46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0조 제1항 관련) 46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0조 제2항 관련) 47
[별표 7] 관리비등의 연체요율 (제66조 관련) 48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49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50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51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 52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5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 이라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0-1번지(동화로 1길 11) 소재 화북1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 ․ 비속을 말한다.
2.“사용자”란 입주자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 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주택단지”란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주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동 건물의 복도․ 계단․ 현관, 승강기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 관리사무소 ․ 경비실 ․ 경로당 ․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5조의 2【산하단체】
① 입주자는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단체로서 노인회,부녀회,청년회 및 자율방범대 등을 둘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산하단체에 예산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기타 세부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 영 ․ 규칙(이하“주택법령”이라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규약,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 ․ 개정한 제규정 (이하 “관계 규정”이라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 최초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대표자 ․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 ․ 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권
7. 관리규약 제 ․ 개정에 대한 의결권
8.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입주자등의 총의】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체(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및 개선
2. 관리규약의 제정 ․ 개정
3.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4.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5. 리모델링의 제안
② 다음 사항은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개축(대수선을 포함한다), 재축, 파손, 용도폐지, 철거, 신축, 증축.
③ 다음 사항은 입주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지 및 공유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
④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거나 관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의 제안에 의한다.
⑤ 입주자등이 주택법령과 이 규약에 따라 의결하여 작성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2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3조제 1항 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구분관리하는 기간
라.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3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 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 ․ 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입주자등은 실제거주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주체를 경유하여 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 후 주택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행위(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수선하는 행위)
⑥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주택법시행령 별표 3과 같다.
⑦ 법 제42조제2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⑧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 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위생기구, 조 명기구 및 부엌설비는 제외한다)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6.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7. 안전상 관리사무소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장소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⑨ 관리주체는 제8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의 동의시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⑩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 ․ 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7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12명의 정원을 선출하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된 선거구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다시 선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은 총 13명으로 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101동)
2. 제2 선거구 : 1명 (102동)
3. 제3 선거구 : 1명 (103동)
4. 제4 선거구 : 1명 (104동)
5. 제5 선거구 : 1명 (105동)
6. 제6 선거구 : 1명 (106동)
7. 제7 선거구 : 1명 (107동)
8. 제8 선거구 : 1명 (108동)
9. 제9 선거구 : 1명 (109동 1 ~ 2, 3 ~ 4라인)
10. 제10선거구 : 1명(109동 5 ~ 6, 7 ~ 8라인)
11. 제11선거구 : 1명(110동)
12. 제12선거구 : 1명(111동)
② 동별대표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제19조【회장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회장 및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2회 중임에 해당된 경우라도 동별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다른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시 입후보할 수 있으나, 2회 중임에 해당하는 회장은 입후보 할 수 없다.
제20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범위】①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 3인【 시설이사 ․ 환경이사 ․ 총무이사】
② 회장은 동별대표자중에서 호선한다. 회장은 선출과 동시에 동별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③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여 그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감사는 회계사무의 유경험자 또는 감사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선출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⑥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 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⑦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시설이사, 환경이사, 총무이사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⑧ 총무이사는 대내의 주요회의 및 행사진행. 회의록 작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재정 전반을 관리하며 입주자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상정한다.
⑨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실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상 위법 ․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회장 및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 ․ 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할 때.
8. 동별 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 서면으로 요청할 때
9. 동별대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 직무를 해태한 때
10.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2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3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개최】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5.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 ․ 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6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최초의 회의소집은 관리주체가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대표자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③ 회장은 제24조 제3항 4호에서 5호까지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를 소집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의 직무는 시설이사 순으로 한다.
제27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2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 내용 ․ 제안 유효기간 및 제안자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영 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안의 전기 ․ 도로 ․ 상하수도 ․ 주차장 ․ 가스설비 ․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9.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법 제 4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 ․ 교체 및 개량
11. 볍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12.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13.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5.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6.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 산하단체의 운영기준
17.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18. 관리주체에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19. 입주자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20.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21. 영 제6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22.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25. 공사비용 또는 물품구입에 60만원 이상인 지출
26. 지방자치법이 정한 통장 지명 및 추천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제28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30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제31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임원회 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 및 기타 규정에서 임원회의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관리주체의 직원(관리소장은 제외한다.)임면
③ 임원회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임원회의는 임원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임원회의의 의결은 임원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록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작성 보관한다.
제32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영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총무이사가 작성한다. 다만, 총무이사가 불참시는 참석 동별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제33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운영비】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정기회의 5만원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60만원
4. 제6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제35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노인회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6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중에 사퇴한 사람.
제38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 ․ 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 ․ 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9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제38조 4호의 동별대표자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영 제50조의 2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영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4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운영경비】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연 3회이하. 1회당 3만원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자치관리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③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서 감독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업무에 대한 처리기준 ․ 시정 ․ 추인 ․ 취소 ․ 정지 등)을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함으로서 그 행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4.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자
5. 기타 신원이 부적당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정한 자
제45조【인사 ․ 보수 ․ 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 ․ 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제52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 ․ 청소 ․ 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6.“그 밖에 국토해양부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공사 ․ 용역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나. 재해보험의 가입
다. 성범죄 등 신고 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7.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8. 입주자 등의 전,출입 관리
9. 기타 관리업무에 수반된 사항과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 입찰계약 ․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관리주체가 제 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에 응한다.
1. 열람 요청시 : 즉시(반출은 금한다)
2. 복사 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50원)
④ 제3항 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 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 ․ 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당해 계단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 ․ 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 (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거치대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재질과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경우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세대간 생활소음】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에 골프연습기 ․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제51조【보험료 등】①관리주체는 영 제5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 ․ 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 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제1항 각호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52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3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4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5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회계 관련 서류 일체
5.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7장 관리비 등
제55조【관리비예치금】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에 대한 조치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6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 ․ 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5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 지출사유 ․ 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검침수당 및 재활용품 판매수익등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부담금액은 세대당 원으로 한다.
2.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따라 세대별 부담액을 조정 할 수 있다.
3. 2항의 조정은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서면 동의로 한다.
1. 1999 년 ~ 2002년까지 : 10%
2. 2003 년 ~ 2006년까지 : 30%
3. 2007 년 ~ 2011년까지 : 60%
4. 2012 년 ~ 2016년까지 : 80%
5. 2017 년 ~ 2020년까지 : 100%
제62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3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 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관리비등의 징수 ․ 보관 ․ 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관리비 등의 지급방법】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지출을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비 및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와 무통장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8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7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6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69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삼천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일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회계관계직원의 보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관리비에서 지급한다. 단, 관리소장 및 회계직원은 최초 입사시 본인이 부담한다.
제7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1조【회계감사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산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 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외부감사"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내부감사에 대신하여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④ 관리주체는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산서와 그 감사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이를 지체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72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73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 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4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제75조【각종공사 및 용역사업자선정】①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유지 및 물품구입․ 매각 등을 위하여 용역 ․ 공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 일반공개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용역의 경우는 용역계약기간 동안의 총지급 금액을 뜻한다)이 1천만원 이상 공사등은 신문( 지역신문,생활정보지 등)이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국 또는 지역의 일간신문
2. 전국의 공동주택단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주간신문
3. 주택관리 입찰전문 인터넷홈페이지
4. 전문건설업체 인터넷홈페이지
5. 도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정보지
③ 관리주체는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 등의 계약자 결정, 일천만원 이상의 준공검사 및 오백만원 이상의 물품검수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일시 및 장소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76조【입찰공고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 규모 ․ 면적 및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 ․ 장소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4. 제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사업의 금액․ 규모 ․ 기간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77조【입찰의 방법】
① 관리주체가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영 제55조의4에 따른 각종 시설 보수공사업자 및 용역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로 한다.
② 일반보수공사 및 용역의 경우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있다.
제78조【수의계약대상】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2.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 설비 또는 특정한 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3. 법령 및 조례등에 의하여 통제하는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 ․ 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4.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5.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6.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7.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제79조【입찰의 성립】
①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입찰의 무효】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81조【현장설명회】
①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일 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경비용역 : 경비초소 및 경비구역 현황
나. 청소용역 : 청소범위 및 청소면적 현황
다. 소독용역 : 소독범위 및 소독면적 현황
라. 승강기유지관리대행 : 승강기 대수 및 시설현황
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관리대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대수 및 시설현황
바.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 :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
사. 건축물 안전진단 : 설계도서 및 안전진단범위
아. 그 밖의 용역 및 공사 :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
2. 입찰서 작성방법 ․ 제출서류 ․ 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
4.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2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한 자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게 물품 ․ 금품․발전기금 등을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 ․ 계약시 제1항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83조【제출서류】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 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제84조【입찰가격산출방법】
① 용역비의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② 일반보수공사 ․ 하자보수공사 및 장기수선공사에 따른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제85조【낙찰자결정방법】① 발주사업의 성질 ․ 규모 등을 감안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대가를 지출하는 발주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충분한 계약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성실한 시공 또는 양질의 납품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최저낙찰제에 의한 저가 입찰자
③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다만,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86조【계약체결】① 관리주체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용역 및 공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용역업자 등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계약금액의 일일 1000분의 2)
7. 하자보수 보증금
8.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물품구입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때
제87조【선정결과공개】관리주체는 제86조에 따른 낙찰자 선정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8조【입찰보증금등】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그 납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20퍼센트
2.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은 계약금액의 10퍼센트
③ 500만원 이하인 계약금액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아파트 관리외 수익에 귀속시킨다.
제89조【감독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스스로 감독하거나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여 감독(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0조【검사 등】
① 관리주체는 시공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고 완료된 사실을 통지(이하 "준공검사 신청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 하거나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 등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등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입회자의 이의 제기가 없음이 확인 된 후 검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91조【대가의 지급】
①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제92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사의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날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준용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3조【하자검사】
관리주체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4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88조에 따라 납부된 입찰보증금 및계약이행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9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6조【계약사무】① 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② 각종 공사의 준공후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되는 설계도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0장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제9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연차별 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시설별 표준 수선주기와 노후도를 감안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 물가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수정할 수 있다.
③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은 주택법시행규칙〈별표5>와 같다.
④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장기수선계획과 수선 현황을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9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매월 세대수별로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월간 세대별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ㆍ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 총액 X 세대별분양면적
총분양면적X 12월X 계획기간(연)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
①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 다만, 공사 입찰에 대하여는 제9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③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규칙<별표5>의 대상시설을 수선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선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수선대상시설의 명칭
2. 수선내용
3. 수선일자
4. 수선수량 및 공사비
5. 시공자의 주소 및 성명
④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수선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 할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2.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공사
3.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법, 기술용역육성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이상이 조사의견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공사
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사용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100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101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 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102조【주차장의 사용 등】①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의 질서확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차량 이상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주차장 사용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에 대하여는 실제 주차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리규약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 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차면적을 초과하는 15인승 초과의 승합차,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은 주차면적이 허용되어 특별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단지내 주차 할 수 없다. 다만, 관혼상제등의 행사차량 및 이사짐 운반차량의 임시출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장 벌칙
제103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일십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66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외부인이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 2호의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⑤ 관리주체는 영 제5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4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도 공급 중단 :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전기 공급 중단 : 전기요금체납시는 전력량계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3.가스등의 공급중단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105조【규약의 개정】①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규정에 의거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제106조【규약의 시행공포】①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②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한 경우는 그 관리규약 제안 및 서면동의 결과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접수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③ 관리규약은 부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7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장 보 칙
제108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109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①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 대하여는 민법등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999.6)
1. 이 규약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규약 발효 당시의 입주자대표회의(종전 자치회)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종전규약(자치회칙)은 폐지한다.
3. 이 규약의 시행 및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 등은 이 규약 발효 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4. 이 규약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회계연도는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권을 인수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5. 이 규약 발효 당시의 입주자대표 및 임원의 임기는 2001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2005.3)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05년 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및 처분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선출 및 그 회의에서 결정한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200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잡수입 등의 처리】이 규약 시행 전에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우선 적립하고, 그 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부 칙 (2011. . )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1년 2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주도고시 2006-20호)은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기】이 규약 시행 후 최초의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 조치】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6일까지 종전의 관리규약을 이영에 적합하게 해당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별표1]관리대상물(제4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