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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허위공문작성 형법제227조 -
1.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반송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44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6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06분 (16번)
투표지분류 종료되자마자 개표방송했다.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1 분 전에 반송제2동제2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6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와 해운대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지분류 전에 개표방송한 1 분데이터자료]
2) 반송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58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22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22번)
투표지분류 종료되자 마자 수개표 없이 개표방송했다.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1 분 전에 반송제2동제3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22번)
3) 반송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78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55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2시 53분 (49번)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3 분 전에 반송1동제5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49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4) 반송제1동제3투표구 + 우제1동제4투표구 = 3,515 매
반송제1동제3투표구(1,278) + 우제1동제4투표구(2,237) = 3,515 매
반송제1동제3투표구
투표수: 3,078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18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2시 14분 (37번)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4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6 분 전에 반송1동제3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37번)
5) 반송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0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59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3시 47분 (66번)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맞추려고 반송2동제6투표구 투표지 분류가 끝나기 4 분 전에 승인 날인 공표했다.(66 번)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6) 반여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70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16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20일 00시 10분 (74번)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6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에 맞추려고 반여제3동제1투표구 투표지 분류가 끝나기 8 분 전에 승인 날인 공표했다.(74 번)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7) 반여제1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8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33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20일 00시 26분 (78번)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7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에 맞추려고 반여제1동제8투표구 투표지 분류가 끝나기 8 분 전에 승인 날인 공표했다.(78 번)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8) 좌제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66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10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20일 01시 12분 ( 92번)
투표지분류 종료가 되자마자 개표방송 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에 맞추려고 좌제3동제2투표구 투표지 분류가 끝나기 4분 전에 승인 날인 공표했다.(92 번)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을 하여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했다.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87조)
9)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투표수: 8,488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52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3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20일 02시 57분 ( 94번)
위원장 공표 8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을 하여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했다.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87조)
2.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만들기 위해 위원장 도장을 위조했다.
좌제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좌제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의 위원장 부위원장 도장과 부재자투표에 찍힌 위원장 부위원장의 도장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개표방송이 먼저 되고 사후에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개표상황표를 위조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도장을 위조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만들었다는 단서이다.
3.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부산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부산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4. 개표상황표에 선관위 위원장의 최종 공표시각이 없다?
1) 우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
투표 수: 3,383 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해운대구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는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5 .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반여제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40 매
투표수: 2,74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2) 재송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31 매
투표수: 2,532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6. 해운대구선관위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심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반송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6분
투표 수: 1,683 매
수작업 시간: 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2) 우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4 분
투표 수: 3,048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3) 반송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투표 수: 1,462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2 매(미분류: 9.03%)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4) 재송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6 분
투표 수: 2,892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46 매(오차율: 5.05%)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재송제2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4분
투표 수: 2,558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반여제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3 분
투표 수: 2,549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8,488 매
미분류: 1,321 매( 오차율 15.5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189 매(오차율: 14.0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22 매
문재인: 555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2) 반송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09 매
미분류: 247 매( 오차율 11.7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189 매(오차율: 14.0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66 매
문재인: 7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
...........................이하 생략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이 20 군데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8. 해운대구선관위는 개표기 9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9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9] 이라는 것은 9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9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9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9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결론
부산 해운대구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부산 해운대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 반송제2동제6투표구(2,10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59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3시 47분 (66번)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반송제2동제6투표구를 비롯해 9개 투표구을 개표방송 시각에 맞추려고 투표지 분류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이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개표조작을 위해 위원장 부 위원장 도장을 위조했다.
좌제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의 위원장, 부위원장 도장과 부재자투표에 찍힌 위원장, 부위원장의 도장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개표방송이 먼저 되고 사후에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개표상황표를 위조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도장을 위조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만들었다는 단서이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죄이다(형법제227조)
셋째: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부산시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이 2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이 2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123조)
넷째: 부산 해운대구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완전 누락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해운대구 우제2동제5투표구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
투표 수: 3,383 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해운대구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누락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는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0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