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교회나 성당, 절에 내는 기부금은
전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100%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가능합니다
② 따라서 증빙서류는 본인명의로 된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설립인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24번 항목 또는
모의연말정산 5번 항목의 금액을 말합니다
Q : 교회에 헌금을 냈는데 교회가 아직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부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받으려면
① 기부금납입영수증,
②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인설립인가서
위 세가지 서류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삼성 사원 홈페이지 소득공제 Q&A
쩝.. 내년 부터는 조금 바뀐다고 하네요. 더 간소해 지는건지.. 복잡해 지는건지...
적격 영수증 하나만으로 해결되려나...
2005년부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와 복지시설 등에서 발급하는 적격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 뉴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