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는
- 노동절에 쉴 경우 => 소정의 급여 또는 임금을 받아야 함.(유급휴일)
- 노동절에 출근을 했다면 => 휴일노동이므로 할증된 임금을 추가로 받거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함.
적용의 예)
1일의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 안됨) => 유급휴일 1일분의 임금(10만원) + 당일근로에 대한 임금(10만원)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됨) => 유급휴일 1일분의 임금(10만원) + 당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만원)
- 적용은?
=>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수습직, 도급근로자 등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누구나 적용, 감시․단속적 노동자를 포함한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노동자도 유급휴일은 보장됨.
- 예외
=> 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 노동절에 노동을 제공(출근)하고도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음.
- 회사가 미지급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신고는 http://nodong.org/mayday 으로
첫댓글 제겐 너무 먼 나라 얘기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