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urimal365.kr%2Fwp-content%2Fuploads%2F2016%2F01%2Fhangul_CG_box1_160119.jpg)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urimal365.kr%2Fwp-content%2Fuploads%2F2016%2F01%2Fhangul_CG_box2_160119.jpg)
‘홍 선생님’, ‘길동아!’처럼 성과 이름은 제각각 독립적인 단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홍 길동’과 같이 띄어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통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붙여 써 왔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성씨는 대개 한 글자로 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단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붙여 쓰더라도 성과 이름을 구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 이름은 붙여 쓰도록 한 것입니다.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도 성과 함께 쓰일 때는 ‘이율곡, 이태백’처럼 붙여 씁니다.
그런데 ‘남궁, 황보, 제갈’처럼 성씨가 두 글자일 때는 간혹 성과 이름이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보영’으로 쓰면 ‘황씨 성에 이름이 보영’일 수도 있고, ‘황보씨 성에 이름이 영’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과 이름 또는 성과 호 등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황보 영’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앞을 원칙으로 하고, 뒤를 허용함.)](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urimal365.kr%2Fwp-content%2Fuploads%2F2016%2F01%2Fhangul_CG_box3_160119.jpg)
단체나 기관의 이름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에 따라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고유명은 각각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관의 이름은 전체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상 한 단어처럼 기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고유명은 하나로 묶어서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단위별로만 묶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은 ‘대학교 단위’와 ‘대학 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대학교 사범대학’과 같이 각 단위별로 묶어서 붙여 쓰는 것은 허용되지만, ‘*한국대학교사범대학’과 같이 서로 다른 단위들을 묶어서 전체를 붙여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설, 부속, 직속, 산하’ 따위는 고유한 대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앞뒤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즉,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직속’의 앞뒤를 붙여서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이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 따위는 교육학 연구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학교를 이르므로, 즉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부속초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고등학교’와 같이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즉,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학교’와 같이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같이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앞을 원칙으로 하고, 뒤를 허용함.)](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urimal365.kr%2Fwp-content%2Fuploads%2F2016%2F01%2Fhangul_CG_box4_160119.jpg)
전문 용어도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유명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하나의 단어처럼 기능합니다. 그래서 ‘중거리 탄도 유도탄’과 같이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거리탄도유도탄’과 같이 전문 용어 전체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단, ‘*중거리탄도 유도탄’ 또는 ‘*중거리 탄도유도탄’과 같이 일부만 붙여 쓰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중에서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전문 용어에는 ‘^’ 표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됨을 가리키는 부호입니다. 즉, 표제어 ‘국제^음성^기호’는 ‘국제 음성 기호’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국제음성기호’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도 ‘*국제 음성기호’ 또는 ‘*국제음성 기호’와 같이 ‘^’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