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주변분들께 알리셔요.
음주운전 신세 망칩니다.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대리운전이 필요하실땐
1544-6053
육공대리 '육공으로 오삼'으로 기억해주셔요^^♡
벌금내려면 돈 많이 벌어야 겠습니다. 너무 벌금 종류가 많네요. 다 외우지도 못하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옛날 81년도에
보행자 무단횡단시 범칙금이 5천원이었고
신호위반이 3만원이었는데요
지금과비교해 보면 어떠신지요?
음주운전은 폐가망신
글고 그때는 벌점이 아니고 신호위반 등의 경우 범칙금은 물론이고 바로 면허증을 회수(30일)하고 했습니다
이때가 전두환대통령시절입니다
지금보다 더 엄하면 엄했을 겁니다
도로교통법 절대 준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상환 님
그런 시절도 있었네요.
그러고보면 법의 적용이 지금에 비하면 더 엄격했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위반자는 있더군요
법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의식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시민의식이 한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정보 고마워~
참고하고 조심할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