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26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임혜경 교육감 면담 요청'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기습 농성에 들어간 김희정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장
어떤 업무를 맡아왔나? :그동안 수강료, 교습시간 등 학원단속 업무를 맡아왔다. 이외에도 행정처리나 민원업무도 진행했다. 이번 사태를 노조탄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노조의 조합원 신분이 변동되는 것인데 노조와 협의도 없었고, 정확한 해명도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동안 맡아온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일이다. 교과부 대책대로라면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던 지부장을 해고했다는 것이 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부산시 교육청과 동래교육지원청은 노조을 불인정하고 교섭불가 입장을 내비쳐왔다. 법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교섭이 불가한지도 설명이 없다.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불편해 해왔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나:일을 시키면 고용을 책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저임금도 모자라 고용까지 불안하다면 누가 애착을 갖고 일을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 퇴사해도 퇴직금을 주지 않고, 다시 고용해도 무기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엄청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개월과 11개월 짜리 신세로 전락하는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 교과부와 부산시 교육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도 이번 해고사태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생겼다. 교과부와 부산시 교육청이 산하 동래교육지원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