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 아닙니다”
금감원, 소비자주의 경보
최규민 기자 입력 2023.05.15. 03:00 조선일보
직장인 김모씨는 어느 날 보험 설계사에게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고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 상품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덜컥 유니버설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확정 금리’ ‘연 복리’ 같은 말에 혹해 예·적금과 비슷한 상품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종신보험임을 알고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감원이 조사해 보니 김씨는 상품 설명서와 청약서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확인란에 자필로 서명했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걸려온 확인 전화에도 종신보험으로 설명 들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김씨는 요구 사항 수용을 권고하기 어렵다는 실망스러운 답을 들어야 했다.
금감원은 김씨처럼 유니버설종신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했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설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 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이런 유연성에 끌려 이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만, 상품의 기본 속성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감액 납입·추가 납입, 중도 인출 등 유니버설 기능 이용 시 유의점을 소홀히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먼저 유니버설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어서, 은행 예·적금처럼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유지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지 환급금이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무 납입 기간 이후 납입 유예는 해지 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일 뿐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설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미납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에 더해 납입 지연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니버설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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