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측 입장 : 한전은 시 남부지역의 전력공급능력 확충과 진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54kV 규모의 진위변전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1만1025㎡철탑에 18만9583㎡의 선하지로, 20만608㎡ 규모의 사업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만도 93억8천331만2천원이다.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부딪힌 한전은 내부 관련 규정에 따라 345㎸이상 고압송전선로를 10㎞ 구간 이상 설치할 경우만 주민설명회를 열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업에 있어서는 평택시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측 입장 : 한전측의 전원개발사업에 따라 고압 전류 송출로 산림 및 농작물의 기형생산과 생태계의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 현상이 초래된다며 '송탄 송전탑건설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한전의 장안변전소와 송탄∼진위간 송전선로의 건설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전의 계획에 따른 피해와 함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반영구적으로 방해받게 됨에 따라 결국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까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주민들은 한전측에 계획의 전면 철회가 어려울 경우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도로변 지하매설을 주장하고 있다. 원유광(62) 송전탑건설반대 추진위원장은 "고덕 일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로 주변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송탄지역에 41기의 송전탑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평택시 입장 : 시는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관리처장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난 4월27일 보냈다. 이 문서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300m 이내에는 국·도지정 문화재의 현상 변경허가를 받을 것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대상임을 통보했다. 뿐만아니라 산지전용 허가와 하천점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전원개발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시 별도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무엇보다 진위면과 송탄동, 시 기업지원과에서는 고압선 통과로 지가하락이 예상된 토지 소유주들의 집단 반발로 논란이 예상됨에따라 기존 오산시 및 LG전자 인근 고압선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을 한전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민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과 사업승인권자인 산업자원부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