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면허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면허는 석재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 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공사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언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과
준비서류을은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 석공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 필요로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즌 진행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기준에 총족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 석공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석공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
기술자는 2인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임원들도 법적 기준에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도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석공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즉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장과 공동사용은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준 비 서 류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사무실 내.외부 사진
석공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언제든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