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지상 1층은 음식점, 지상 2층은 객실 7실의 건축물로서 지상 2층의 객실이 단독주택(다가구) 또는 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민박용도의 건축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이를 별도규정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숙박업을 관장하는 공중위생관리법령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건축58070-2441. 시행일자: 2002. 10. 30.)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2. 1. 19.] [법률 제6616호, 2002. 1.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타법개정] 제2조 (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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