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實相)은 반드시 제법(諸法)·제법(諸法)은 반드시 십여(十如)·십여(十如)는 반드시 십계(十界)·십계(十界)는 반드시 신토(身土)
작성자:세계광선유포
작성시간:2023.12.25 조회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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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상(實相)은 반드시 제법(諸法)·제법(諸法)은 반드시 십여(十如)·십여(十如)는 반드시 십계(十界)·십계(十界)는 반드시 신토(身土)
물어 가로되,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당체(當體)가 즉(卽) 묘법(妙法)의 전체(全體)라고 하면, 지옥내지구계(地獄乃至九界)의 업인(業因) 업과(業果)도 모두 이는 묘법(妙法)의 체(體)가 되느뇨.
답(答)하되, 법성(法性)의 묘리(妙理)에 염정(染淨)의 이법(二法)이 있는데, 염법(染法)은 훈(熏)하여 미(迷)로 되고, 정법(淨法)은 훈(熏)하여 오(悟)로 됨이니 오(悟)는 즉(卽) 불계(佛界)요, 미(迷)는 즉(卽) 중생(衆生)이니라. 이 미오(迷悟)의 이법(二法)은 二라 할지라도 연(然)이나 법성진여(法性眞如)의 일리(一理)로다.
비유(譬喩)컨대, 수정(水精)이라는 옥(玉)이 일륜(日輪)을 향(向)하면 불을 취(取)하고 월륜(月輪)을 향(向)하면 물을 취(取)함이니 옥(玉)의 체(體)는 하나이지만 연(緣)에 따라 그 공(功)이 같지 않음과 같으니라. 진여(眞如)의 묘리(妙理)도 또한 이와 같도다.
일묘(一妙) 진여(眞如)의 이(理)라 할지라도 악연(惡緣)을 만나면 미(迷)로 되고, 선연(善緣)을 만나면 오(悟)로 됨이라, 오(悟)는 즉(卽) 법성(法性)이요, 미(迷)는 즉(卽) 무명(無明)이로다.
삼천(三千)이 이(理)에 재(在)하면 다 같이 무명(無明)이라 이름하고, 삼천(三千)이 과(果)를 성취(成就)하면 다같이 상락(常樂)이라고 칭(稱)함이라. 삼천(三千)이 불개(不改)이므로 무명즉명(無明卽明)·삼천(三千)이 더불어 상(常)이므로 구체구용(俱體俱用)이니라
《 본문어서 》
묻되,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라 함은 그 체(體)가 무엇이뇨. 답(答)하되, 십계(十界)의 의정(依正)이 즉 묘법연화(妙法蓮華)의 당체(當體)이니라, 묻노니, 만약(萬若) 그렇다면 우리들과 같은 일체중생(一切衆生)도 묘법(妙法)의 전체(全體)라고 말할 수 있느뇨. 답(答)하되, 물론(勿論)이니라, 경(經)에 가로되 「소위제법(所謂諸法)·내지(乃至)·본말구경등(本末究竟等)」 운운(云云). 묘락대사(妙樂大師)가 해석(解釋)하여 가로되 「실상(實相)은 반드시 제법(諸法)·제법(諸法)은 반드시 십여(十如)·십여(十如)는 반드시 십계(十界)·십계(十界)는 반드시 신토(身土)」라고 운운(云云), 천태(天台) 가로되 「십여십계(十如十界) 삼천(三千)의 제법(諸法)은 금경(今經)의 정체(正體)로다」 운운(云云). 남악대사(南岳大師) 가로되 「무엇을 이름하여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라고 하느뇨. 답(答)하되, 묘(妙)라 함은 중생묘(衆生妙)인 고(故)로, 법(法)이라 함은 즉(卽) 이는 중생법(衆生法)인 고(故)로」 운운(云云). 또 천태(天台)가 석(釋)하여 가로되 「중생법묘(衆生法妙)」라고 운운(云云).
물어 가로되,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당체(當體)가 즉(卽) 묘법(妙法)의 전체(全體)라고 하면, 지옥내지구계(地獄乃至九界)의 업인(業因) 업과(業果)도 모두 이는 묘법(妙法)의 체(體)가 되느뇨. 답(答)하되, 법성(法性)의 묘리(妙理)에 염정(染淨)의 이법(二法)이 있는데, 염법(染法)은 훈(熏)하여 미(迷)로 되고, 정법(淨法)은 훈(熏)하여 오(悟)로 됨이니 오(悟)는 즉(卽) 불계(佛界)요, 미(迷)는 즉(卽) 중생(衆生)이니라. 이 미오(迷悟)의 이법(二法)은 二라 할지라도 연(然)이나 법성진여(法性眞如)의 일리(一理)로다. 비유(譬喩)컨대, 수정(水精)이라는 옥(玉)이 일륜(日輪)을 향(向)하면 불을 취(取)하고 월륜(月輪)을 향(向)하면 물을 취(取)함이니 옥(玉)의 체(體)는 하나이지만 연(緣)에 따라 그 공(功)이 같지 않음과 같으니라. 진여(眞如)의 묘리(妙理)도 또한 이와 같도다. 일묘(一妙) 진여(眞如)의 이(理)라 할지라도 악연(惡緣)을 만나면 미(迷)로 되고, 선연(善緣)을 만나면 오(悟)로 됨이라, 오(悟)는 즉(卽) 법성(法性)이요, 미(迷)는 즉(卽) 무명(無明)이로다. 비유(譬喩)컨대, 사람이 꿈에 종종(種種)의 선악(善惡)의 업(業)을 보고·꿈을 깬 후(後)에 이를 생각하면, 나의 일심(一心)에 보는 꿈인 것과 같으니 일심(一心)은 법성진여(法性眞如)의 일리(一理)이고 꿈의 선악(善惡)은 미오(迷悟)의 무명(無明) 법성(法性)이니라. 이와 같이 알고 나면 악미(惡迷)의 무명(無明)을 버리고 선오(善悟)의 법성(法性)을 근본(根本)으로 할지니라. 대원각수다라요의경(大圓覺修多羅了義經)에 가로되 「일체(一切)의 모든 중생(衆生)의 무시(無始)의 환(幻) 무명(無明)은 모두 모든 여래(如來)의 원각(圓覺)의 마음으로부터 건립(建立)함이라」 운운(云云). 천태대사(天台大師)의 지관(止觀)에 가로되 「무명치혹(無明癡惑)은 본래 이는 법성(法性)인데, 치미(癡迷)인 고(故)로 법성(法性)이 변(變)하여 무명(無明)이 됨이라」 운운(云云), 묘락대사(妙樂大師)의 석(釋)에 가로되 「이성(理性)은 체(體)가 없으며 전(全)혀 무명(無明)에 의(依)하고, 무명(無明)은 체(體)가 없으며 전(全)혀 법성(法性)에 의(依)함이라」 운운(云云). 무명(無明)은 소단(所斷)의 미(迷)요·법성(法性)은 소증(所證)의 이(理)일진대, 어찌 체일(體一)이라고 말하겠느뇨라고 한 불심(不審)은 이들의 문의(文義)로써 알아야 할지니라. 대론구십오(大論九十五)의 꿈의 비유(譬喩)·천태일가(天台一家)의 옥(玉)의 비유(譬喩)는 참으로 감흥(感興)이 있다고 생각하노라. 틀림없이 무명(無明) 법성(法性)은 그 체(體)가 一이라고 하는 증거(證據)는 법화경(法華經)에 가로되 「이 법(法)은 법위(法位)에 주(住)하며 세간(世間)의 상(相) 상주(常住)이니라」 운운(云云). 대론(大論)에 가로되 「명(明)과 무명(無明)은 이(異)가 없고 별(別)이 없다고 이와 같이 아는 것을 이를 중도(中道)라고 이름함이라」 운운(云云). 단(但) 진여(眞如)의 묘리(妙理)에 염정(染淨)의 이법(二法)이 있다고 함은 증문(證文)이 많다고 하지만 화엄경(華嚴經)에 가로되 「심불급중생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是三無差別)」이라는 문(文)과 법화경(法華經)의 제법실상(諸法實相)의 문(文)보다 더함은 없느니라. 남악대사(南岳大師) 가로되 「심체(心體)에 염정(染淨)의 이법(二法)을 구족(具足)하고 더구나 이상(異相)이 없으며 일미평등(一味平等)이라」 운운(云云). 또 명경(明鏡)의 비유(譬喩)는 참으로 자상하며 자세하게는 대승지관(大乘止觀)의 석(釋)과 같으니라. 또 훌륭한 석(釋)으로는 첨(籤)의 육(六)에 가로되 「삼천(三千)이 이(理)에 재(在)하면 다 같이 무명(無明)이라 이름하고, 삼천(三千)이 과(果)를 성취(成就)하면 다같이 상락(常樂)이라고 칭(稱)함이라. 삼천(三千)이 불개(不改)이므로 무명즉명(無明卽明)·삼천(三千)이 더불어 상(常)이므로 구체구용(俱體俱用)이니라」 문(文), 이 석(釋)은 분명(分明)하니라.
당체의초(當體義抄) 사도에서 52세에 술작 510~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