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3-09-07 11:00
[참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71.html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26.html
지역주택조합 답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71.html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5/blog-post_51.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9.11.~23.10.23.)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023.7.18. 공포, 20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