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개선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숙원이다. 본인의 차가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되는 지입제 하에서, 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받으려는 화물차 운전자와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챙긴 지입 알선소 사이에는 해묵은 갈등이 축적돼 왔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입제 폐지와 더불어 택시 운전자와 같이 개인 면허권을 부여받기를 원하지만, 정부는 화물차주에게 신규 허가를 내주면 운송 물량에 비해 화물차주가 지나치게 많아져 시장 구조가 왜곡된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차주들이 택할 현실적인 조치는 안전한 지입차 업체 선정이다. 지입차를 안전하게 선택하려면 알선소가 아닌, 모체가 되는 운수회사나 물류회사를 직접 확인하면 된다. 확인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식법인운수회사인 유일통운 편진호 대표이사는 “우선, 운수회사 상호 확인 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한다. 회사 주소와 면접 장소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카페 등 지입차주 커뮤니티나 후기를 통해 회사 평가를 알아봐도 좋다. 다음으로는, 사업자등록증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서류들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운수회사가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창립일로는 회사 경력도 파악이 되니 서류 확인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편진호 대표는 “다음으로 운송용역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문서는 차주와 운수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서류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회사는 위험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급여가 높을수록 지입차 매매대금이 올라가면서, 할부 진행과 지출 계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운수회사가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일통운은 화물차량의 수급 불균형 및 교통혼잡 심화·공차율 증가·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해 화물 수송·보관·하역 등 업무를 자동화하고, 인트라넷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는 기업이다. 유일통운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yilogis.com)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