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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게 정동희가 죽기 직전이오니, 한국 정부가 이제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4년2월6일 제가 호주 퍼스 소재한 ‘호주 정부가 출자한’ 은행장의 2번에 걸친 뇌물 요구를 호주 당국에 신고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3년12월부터 그 신고시점까지 제가 그 은행에서 약26만불 손해가 지독한 괴롭힘에 의해 발생되었습니다.
호주 당국의 조사로 이 공영은행장의 비리 규모가 밝혀졌고 그 중의 USD18M은 호주 정부 국고에 귀속되었는데, 제가 최초의 신고자라는 점에서 저의 덕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 제도는 한국의 민원이나 신고와 달리, 신고를 하면 민사재판으로 사실상 강제시킵니다. (안 그러면 저의 호주 자산에 1년 이상 동결된 상태로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진 증거가 명확하여 2024년6월 이 민사재판에 승소하였으나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확정된 재판승소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10분의 1을 선납시키는 (24년부터 전격 시행된) 호주 제도에 의해, 24년 11월에야 겨우 재판종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24년11월에 저는 호주에서 진행된 민사재판 종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 재판 종결그래서 비용을 호주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일제히 문의하였습니다.
이 때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는 송금비 등이 6000달러라고 답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③ US$6,000 for defreezing fees and remittance fees of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Paid on November 22, 2024)
저뿐만 아니라 저의 현지 대리인들도 승소한 재판승소금 관련 송금비는 그 때 다 납부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그런데 피고 측 변호사가 이의제기한 환율보상 문제를 호주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이 받아들이며, 이를 제가 물어주게 되어 한 달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한 시점에 마크 드레이푸스 장관은 24년12월30일에 이 재판과 전혀 무관한 과거 저의 벌금 완납 건을 이 재판종결과 강제로 연관시키며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강행합니다.
이에 저와 저의 대리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상대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이 민사재판 종결 책임자는) 연방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이라서, ‘바위에 계란 던지기도 안되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 비유됩니다.
25년1월6일에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은 이 이중처벌 관련 비용이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이것은 절대적으로 마지막 비용이다)’는 문서를 발행했고, 이 문서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에도 호주 전자 정부문서 시스템에 의하여 배포되었습니다. 만약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이 제 한테 덜 받은 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때는 당연히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죠.
그런데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은 24년11월에 물을 때 제대로 답을 안한데 이어서 25년1월초에도 침묵이라서, 저는 당연히 여기는 계산이 다 끝났다고 본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25년1월17일에 이중처벌 관련 돈을 겨우 납부합니다. 그런데 돈 받고 나서 6일 뒤인 25년1월23일에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은 거액의 송금료를 갑자기 청구하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운전을 어렵게 이어가는데, 예상 밖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 침범을 만나는 상황과 완전 똑같게 되어 결과적으로 직전에 파산상태로 돌입한 게 확정되며 더 이상 돈을 못하며 된 것입니다.
(중략하는 차원에서) 요약하면 결국 저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의 중앙선 침범으로 예상치 못한 덫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에 약24만 달러의 비용 외에도 늦게 낸다고 막대한 지체료 비용도 추가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6월13일 저녁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은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서 수수료로 이중으로 뺏어갔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지체료 수입도 올렸는데, 시간이 제법 지냈다고 보관료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custody fees를 억지로 강제로 요구하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행동은 바로 이 글의 초기에 예시한 중앙선 침범을 한 주체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추돌사고를 낸 피해자에게 거꾸로 이 사고를 목격했다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내라고 하는 격인 것입니다.
더구나 전세계 나라들은 돈을 금융기관 등에 맡기면 예금이자수입을 맡긴 자가 가져가는데, 이 놈의 호주 정부는 거꾸로 이자를 줄 생각은 아예 없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미 다른 명목으로 수수료 거액을 챙기고 다시 보관료 타령을 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그리고 2025년6월16일에 이 돈 보관료 외에도 (25년3월까지 24만 달러 재판승소금 송금 관련 비용을 받았음에도) 단순히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Overdue handling fee로 14만불 더 내라는 ‘3일 만에 다시 부풀려 말 바꾸는 추태’를 공익신고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는 의회도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제도도 한국과 달리 다소 복잡하고 특히 권력이 많은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은 홈페이지도 없고 금융기관 플랫폼만 상대하면서 그들의 지시를 이를 통하여 일반 사용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러다 보니,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마저도 이 존재를 제가 문서를 보여주기 전에는 인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24년11월부터 시작된 저의 재판종결 절차 단계에서 지금까지 무려 24가지 비용을 변덕스럽게 청구하여 호주 정부계좌로 납부하는 가운데, ‘제발 나의 재판승소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호주정부가 계속 요청하는 비용을 가져가라’는 나의 수백번에 걸친 애원에도 호주 제도가 그걸 허용않는다는 답변으로 무시해왔습니다. 더구나 25년6월13일과 오늘 6월15일에 그들이 요구하는 비용은 국제 상식으로도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그 상호책임 차원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비용을 가져가야 될 터인데, 호주 정부는 막무가내입니다)
제 일을 크게 보면, 호주 국민들도 하지 못한 호주 공영은행장의 대규모 뇌물 및 부패사건을 한국 국적의 제가 24년2월6일 신고를 하여 호주 정부 국고에 USD18M 귀속도 도운 일인데, ‘호주 정부는 거꾸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엉뚱하게 재판승소자에게 강행했고’ “지금은 24년11월에 제가 문의할 때 제대로 답하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나 뒤통수를 치며 무려 24만달러 비용을 강행시켰고 그 후유증으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그 원인제공자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시 총22만달러 돈을 다시 내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모든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협박”하는 충격적인 ‘호주 정부의 국가 범죄 수준의 만행’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저의 일이 단순히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겪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아라는 공동체와 같은 시간대에 있는 호주라는 나라가 과거 한국전쟁참전국이면서도 동시에 백호주의의 강한 잔존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를 도운 공익신고자를 거꾸로 모든 걸 송두리째 (많은 거짓 문서 약속 등을 통하여) 빼앗는 ‘제네바 인도주의협정’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가만행에 한국인이 당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의 문제는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호주 정부에 막대한 공헌을 한 한국 국적의 공익신고자가 거꾸로 전쟁포로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거짓 약속과 지속적으로 말이 바뀌며 모든 걸 강탈하는 ‘전쟁범죄에 노출된 한국인’을 구하느냐 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약>
정동희가 호주 국민과 호주에 이민간 한국 교포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호주 정부 최고위층에 상당하는 호주 정부 소유 은행장의 대규모 부정부패가 제법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왔으나 그 동안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비리’를 졸지에 24년2월6일 호주 정부에 신고.
그러다 보니 호주 정부는 이 사건 실체를 호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올해 5월3일 연방 선거에서 승리했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이 재판 종결절차를 직접 지시하고 책임지는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의 공정성이 미지수라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공익신고자인 정동희가 그동안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
특히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엉뚱하게 이 재판승소자에게 강제로 연관시켜서 강행한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은 이 뇌물사건이 터진 퍼스 출신임. (따라서 어떠한 사적 인맥이 얽혀있는지 제 입장에서는 불안함).
(24년1월말 호주 정부 출자은행장이 나에게 6만불 뇌물을 요구할 때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무언가를 시사한 바가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다고 나에게 말하여, 이 또한 제 입장에서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내에 어떤 주체들이 제 일이 해결되지 않게 되게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함) 그 은행장이 당시한 말로 추정하면, ‘자신이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하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
그리고 24년11월에 제가 물을 때 전혀 옳게 답하지 않은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행동은 (위에서 상술했듯이) 뒤늦은 24만불 수수료 청구로 저를 파산시키며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리게 하면서 지체료 수입 막대하게 올리고, 지금은 예측가능성 제로인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거꾸로 돈 보관료와 말도 안되는 Overdue handling fee 등으로 22만불을 다시 청구. 더구나 6월13일에 말할 때 같이 말하지 않고 3일 뒤인 오늘 추가한 Overdue handling fee 청구는 논리나 모든 게 호주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술하고 갈지자 공권력 만행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24년11월부터 무려 24가지 재판종결 각종 비용이 호주 정부 계좌로 들어간 저의 사례를 호주에 이슈화하여, 겉만 번드레한 외교가 아니라 실리를 찾는 외교로의 대전환 시작점으로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동희 올림
In particular, Attorney General Mark Dreyfus, who forcibly linked the winner of this trial with double jeopardy, which violates international law, is from Perth, where this bribery case broke out. (Therefore, I am anxious about whether there are any personal connections involved.)
(At the end of January 24, when the head of the Australian government-funded bank asked me for a bribe of $60,000, he told me that he had hinted at something to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and that he knew people there, so from my perspective, I am also anxious that there may be some entities within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my work from being resolved.)
(Based on what the bank president said at the time), the bank head knew the person in charge at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well. Therefore, if I bribe the bank president, the bank president said that if I talk to the person in charge at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he can solve my problem.
And the behavior of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which did not answer correctly at all when I asked in November 24th (as described above), bankrupted me by charging me a $240,000 fee late, took time to resolve the issue, and increased the late fee income significantly, and now, on the contrary, charged me another $220,000 for money storage fees and a ridiculous Overdue handling fee, even though this happened because of their own unpredictable behavior. Moreover, the Overdue handling fee claim added today, 3 days later, instead of saying the same thing when I spoke on June 13th, is so low-level and atrocious that it is hard to believe that it is the work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in terms of logic and everything.
On June 16, 2025, in addition to the money custody fee (even though they had received the $240,000 in court victory remittance costs by March 2025), they are demanding an additional $140,000 in overdue handling fees simply because of the time it took, and are doing this ‘shameful thing of changing their story again in just 3 days’ to the whistleblower.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which is particularly powerful, does not even have a website and only deals with financial institution platforms, through which they convey their instructions to general users.
(And since the stage of my trial finalization procedure that started in November 24,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capriciously charged me as many as 24 expenses and paid them into my Australian government account, and despite my hundreds of pleas to ‘please deduct the expenses that the Australian government keeps requesting from my trial victory money’, they have ignored me by saying that the Australian system does not allow that.
Moreover, the cost they are demanding on June 13, 25 years ago and today, June 15, is, by international common sense, the cause is asking the victim for more money, and if so, the cost should be deducted as a form of mutual responsibility, but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being stubborn.)
If you look at my work broadly, I, a Korean citizen, reported a large-scale bribery and corruption case involving the president of an Australian public bank, which even Australian citizens could not do, on February 6, 2024, and helped to return USD 18 million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treasury. However, ‘the Australian government, on the contrary (without even saying thank you), absurdly forced (against international law) double punishment on the person who won the trial.’
“It is a shocking ‘national crime level atrocity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where when I inquired in November 2024, they did not give me a proper response, and after a long time, they hit me in the back of the head and forced me to pay a whopping $240,000, and as a result, there was delay, and now the person who caused this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is demanding a total of $220,000 again, citing the delay, and threatening to revoke all my rights if I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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