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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457 21.10.06 10: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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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0.06 10:47

    첫댓글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상황변화로 시설로 입소하시려면 반드시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시설급여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면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급여종류변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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