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어떤 사안이 무시되었을까: 억울한 수감>
1. 정경심 교수의 딸이 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동료 교수들의 증언.
2. 정경심 교수가 컴맹이어서 위조가 어렵고, 서식파일의 특성, 표창장 상장종이 등 학교 사정 상 위조가 불가했다는 증언.
3. 실제 조ㅁ의 연구활동을 지도했고 논문 기여가 컸다는 지도교수들의 증언.
4. 조 ㅁ이 제출한 것은 자소서였고, 검찰이 기소한 내역은 대개 고등학교 활동이라 의전원 합격에 영향이 없으며, 영어성적이 가장 중요했고 면접도 블라인드 테스트였다는 의전원 입시 관계자의 증언.
5. 검찰이 참고인에게 거짓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얻어낸 사실.
6. 검찰에 피의자 전환 협박을 당했다거나 검찰이 사실이 아닌 것을 적어 검찰조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복수의 증인들.
7. 검찰, 재판에서 했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친구의 증언번복.
8. 최초 의혹제기자의 일관적이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진술.
9. 검찰이 표창장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진술을 받아냈다는 점.
10. 표창장이 출력된 내역은 물론 컬러프린터기도 없었다는 사실.
11. pc 분석 결과를 공소장에 일치시킨 포렌식수사관의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전문가의 지적.
12. 검찰의 공소장 시연이 실패했으니 검찰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추론.
13.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정황만 있다는 사실.
14.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기초적 상식.
15. 무죄추정의 원칙.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MVdceboLkw1mLbuQHeD7p7svyy98TsEqBAfDmUbJbgTM6wobecYu9YGGgjUZihHol&id=10000641569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