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ORLD TRADE ORGANIZATION |
G/TBT/N/USA/729 2012년 8월 15일 |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NOTIFICATION |
1.통 보 국 가 |
미국 |
2.담 당 기 관 명 |
오리곤 주
Sue Gooch
Department of Agriculture
635 Capitol Street, NE
Salem, OR 97301
Telephone: (503) 986-4583 |
3.관 련 조 례 |
2.9.2조[X], 2.10.1조[ ], 5.6.2조[ ], 5.7.1조[ ], 기타 |
4. 해 당 제 품 |
식품 (HS: 9503, ICS: 67.020, 67.120) |
5.제 목 (페이지수, 언어) |
식품 기준, 처리, 제조, 유통에 대한 연방 규정 채택 (1페이지, 영어) |
6.내 용 |
제안된 개정안은 연방 규정 참조를 2005 버전에서 2010버전으로 갱신함. 오리건 주가 인접한 주와 부합하는 최신 규정을 유지하는 것을 주지함. 채택되었던 C.F.R은 2010 버전과 유사함. 개정안은 오리건 주에서 처음으로 21 C.F.R의 파트 7, 111을 채택함. |
7.목 표 및 이 유 |
인간 보호 |
8.관 련 문 서 |
77 Federal Register (FR), 31 July 2012; Title 16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1199. Will appear in the Federal Register when adopted. |
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
추후 통보 |
10.의견마감일 |
2012년 7월 29일 |
11.문 서 제 공 처 |
Internet URL: http://arcweb.sos.state.or.us/pages/rules/bulletin/0712_bulletin/0712_rulemaking_bulletin.html
Sue Gooch
Department of Agriculture
635 Capitol St. NE
Salem, OR 97301
Telephone: (503) 986-4583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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