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다음 대응 방법좀 가르켜주십시오
kch123 추천 0 조회 525 20.02.24 09:22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2.24 13:13

    첫댓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다음 대응 방법좀 가르켜주십시오

    여기다 게시하고 열거해야지 무슨내용도 모르고 내용이 없으니 대응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으면 가르켜 주십시오.

  • 20.02.24 17:05

    일단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현실적으로 끝입니다.(대부분 대법원에서 형식적으로 판결)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 등 재심을 고려해 보십시오(하늘의 별따기)
    판사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패소시켰다면 국가상대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정소송절차와 공정판결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 재심을 고려해 보십시오 - 판단 유탈 재심 신청시에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외는 5년안에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2.24 18:08

    위 붓꽃님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구취지를 바꾸면 다른 소송물?이 되어 다시 소송이 가능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로 다시 소송하면 소송물?이 달라 진다?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고, 들은 풍월입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20.02.24 19:36

    회장님 말씀에 동의

  • 20.02.24 23:04

    @이태백 이태백님 동의하시니,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닌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 20.02.25 00:18

    심립불속행 이는 사법농단 입니다. 재물에 개가 되어 개판 친 것입니다. 이유 불문해고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0.02.25 00:42

    법원은 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 입니다. 재물에 개가된 것들이 거들먹 거리며 국민에 횡포를 다하였다 할 것입니다. 헌법소원 내지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잠시 속일수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 못한다. 투쟁 !!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제2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작성자 20.02.25 00:32

    답변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명도(인도)사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적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없이 인도하라 하여 괘심하여 대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유권 지상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명도(인도)는 단순한 점유권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보상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상실시킨것은 법을 떠나 상식으로도 맞지아니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 입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4.11 01:21

    저하고 같은 케이스 입니다.
    서로 도와서 대응했으면 합니다...^^*

    Tel)010-721-0578 입니다.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재심을 고려해 보십시오 - 판단 유탈 재심 신청시에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외는 5년안에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20.02.25 07:34

    재심을 1심 2심 3심 중 어느곳에 해야 효과 적일까요?
    재심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고이유 1점부터 6점까지 모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 모두 해당하는데
    심리불속행기각한 사건입니다.

  • 20.02.25 15:41

    보통 1심에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각 심급이나 아니면 1,2,3심 다 할 수도 있습니다.

  • 20.02.26 02:42

    우리회원님들이 이제법의 성격 완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투쟁 필승

  • 20.02.26 18:28


    청솔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10초 재판인 심리불속행은 사기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사기 판검사는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 억울하면 소송사기 형법 347조

  • 작성자 21.08.12 17:57

    민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고, 억울하여 1심에 재심청구하였는데 2심으로 이송되어 10개월만에 (합의부 심리사건)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 및 대응하는 방법 등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