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내린 사업주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원 구내식당 등을 위탁 운영한 A씨는 2019년 7월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 B씨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상사가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를 강요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시간을 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업무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내용증명에 담겼다.
B씨는 신고 전 폭언을 듣고 며칠간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한 달 뒤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는 B씨를 복직시키면서 근무지를 변경했다. 달라진 근무지는 B씨가 집에서 첫 차를 타더라도 출근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곳이었다.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2019년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나도 처음 보는 거 같아서 헐 했는데 진짜 첫 징역이구나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된다 나도 첫 직장에서 너무 과하게 괴롭힘 받아서 아직도 사실 가끔 그 기억에 내가 갇혀있다 이런 생각이 들때가 있거든? 직장내 괴롭힘 우습게 볼 거 아니야, 진짜 말그대로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데 다 쉽게 말함 그만두라고 근데 그게 쉬워? 다들 그리고 안쓰러워는 하지만 결과적으론 피해자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참으라는 식의 말인데..그러다 진짜 사람 죽거든
근데 이 기사가 뭔가 힘이 돼, 다들 아프지 말고 돈 벌었음 좋겠다 여시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첫댓글 굿굿…ㅠ 마음이 너무 힘드셨겠다
진짜..못됐어..
재판 힘드셨을텐데 판례 남겨주셔서 감사하다ㅠ
오 추카추카
나도 처음 보는 거 같아서 헐 했는데
진짜 첫 징역이구나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된다
나도 첫 직장에서 너무 과하게 괴롭힘 받아서 아직도 사실 가끔 그 기억에 내가 갇혀있다 이런 생각이 들때가 있거든?
직장내 괴롭힘 우습게 볼 거 아니야,
진짜 말그대로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데 다 쉽게 말함 그만두라고 근데 그게 쉬워? 다들 그리고 안쓰러워는 하지만 결과적으론 피해자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참으라는 식의 말인데..그러다 진짜 사람 죽거든
근데 이 기사가 뭔가 힘이 돼,
다들 아프지 말고 돈 벌었음 좋겠다
여시들 오늘도 고생 많았어
ㅁㅊㅋㅋㅋㅋㅋㅋㅋ
판례가 남겨져서 너무 다행이다ㅠㅠㅠ 세상이 변해가고 있네...
판례 남겨주셔서 감사하네 마음의 위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