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역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분양이란??
국토부의 표준업무대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7조 2항 업무대행의 대가에 있는 갑의 사업비(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을의 업무대행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조합원 모집도 분양으로 보는 것인지
조합원 모집 제외, 일반분양과 특별분양만을 분양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20.09.18 10:30:29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표준업무대행계약서 해석 관련
ㅇ (회신내용) 「주택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부는 지역주택조합의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하였습니다.
해당 표준업무대행계약서는 계약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조합·업무대행자·사업부지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남일, 044-201-3332)로 문의 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