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는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직무유기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종로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이 행정심판포털 권리누리 http://www.simpan.go.kr 를 통해 안전행정부장관 앞으로 청구한 아래 행정심판청구는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2.22.자, 접수번호 : 2014-4497)
2.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 송OO 가 국무조정실 로 이송하였는데, 진정인에게 이메일통지 도 없었습니다.
3. 그리고, 2014-4497 사건기록을 보면 담당자를 '안전행정부' 로 기록하였고, 전화번호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4. 담당자는 '안전행정부' 가 아닌 '송OO' 이고, 2014-4497 사건기록 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 송OO 는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행정심판사건 2014-4497 이송 및 2014-453 재이송 당시 진정인에게 이메일통지가 안 되었는데,
이메일통지가 안되는 상황을 방치한 행정심판포털 시스템 담당자는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8. 행정심판청구 2014-4986, 2014-4992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이중 관리되고 있는데,
이중관리 상황을 방치한 행정심판포털 시스템 담당자는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 101001624 100100000 중앙행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4497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010000701 안전행정부 101001930 서재황 Z010010030 이송종결 2014-02-22 0건 10260002 EMAIL
2 101002029 100100000 중앙행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4992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010000701 안전행정부 101002448 서재황 M010010020 행정심판청구접수 2014-02-22 0건 10260002 EMAIL
3 101001669 100100000 중앙행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453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001100011 국무조정실 101002024 서재황 Z010010030 이송종결 2014-02-22 0건 10260002 EMAIL
4 101002024 100100000 중앙행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4986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010000701 안전행정부 101002442 서재황 M010040020 처분청 접수 2014-02-22 0건 10260002 EMAIL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9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