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음과 진동에 따른 하자는 사람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능한 하자로 보는 것이 통상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보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음이나 진동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전문업체에 그 피해정도를 수치로 검사하여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보수가능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들힙니다.
그 이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개업자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법은 제580조와 제582조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인 경우라면서 하자피해사실과 보수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통상이나, 이 사연과 같이 하자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 내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하자있는 아파트를 중개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연의 질문으로 보아 현재 매도인은 자신들이 살때 느끼지 못한 하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개인은 모른척하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이 힘든 경우라면 부득이 법적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시간대 즉, 야간생활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지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시간대 및 소음수치등을 데이터화 하신 후, 다시 좌측무료상담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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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도움을 구합니다.
2. 지난 4월 아파트 1층을 사서 이사왔는데, 하루 8시간 정도 출처불상의 소음이 들려
약 3개월간 관리사무소와 찾은 결과,
상수도관이 아파트 지하 외벽을 뚫고, 지나가서 저수조를 채울 때 나는 물 소음과 진동이
벽을 타고, 방에서 진동해서 발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공용구간)
* 통상은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사 사례를 찾기가 어렵네요.
오전 4시간, 밤 4시간 정도 나는 소음인데, 밤 (20:00~01:00) 소음으로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3. 아파트 설계부터 이렇게 된 것으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지은 지 16년으로 시공사 책임 X)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질문 하나.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매매가 - (하자를 고려한) 매매가능금액"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있을까요? (예컨대 완전 방음.방진 비용)
5. 전주인은 자신은 아무 이상 없이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 공인중개사는 나는 모른다.
책임없다라고 합니다만,
6. 질문 둘, 하자담보책임을 무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
여쭤봅니다.
7. 질문 셋,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중개"
범위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알선을 하고, 잔금을 받는 것 까지가 끝인 지, 이와 같이 매매 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설명 등" 일정한 역할을 해야하는 것 아닌 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아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