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보신분 계시면 경험담 좀 부탁드립니다.
아내 예금, 적금 통장에 처가집에서 준돈이 있는데....
이 통장의 금액을 모두 미국으로 보내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즉 세무서 양식에 보면 자금의 출처를 적어라는 란이 있는데....
그리고 세무서에서 일일히 자금 출처를 조사를 한 후에 확인서를 해주는지요?
아직 경험이 없는데....조만간 한국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미국의 증여세 (Gift Tax)에 관하여 이해를 돕고자 답변드립니다 단 먼저 알아두어야 할것이 증여세는 주는사람이 신고하고 내야 하는것입니다.받는사람은 받은돈이나 부동산이 Income이 아니고 Gift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만 구비하고 있으면 됩니다.그다음으로 가장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일년 한도액 부분입니다. 올해 12000불 이상 줄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라는 부분은 지극한 사실입니다. 허나 부과가 되는것이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설명을 드리자면 Unified Credit이 라는것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Gift Tax에 대한 35만불까지의 Tax Credit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자기 딸에게 올해 22000불을 주었습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10000불에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 세금이 예를들어 1000불이라고 가정할때 A라는 사람이 1000불의 택스를 내는것이 아니라 텍스 크레딧이 34만9000불로 깍기는 겁니다.만약에 다음해에 A라는 사람이 11만 2천불을 또 딸에 주었다고 칩시다. 그럼 10만불이 초과되었기에 10만불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세금이 3만불이라고 칩시다. 이경우 A라는 사람이 3만불의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남은 34만 9000불의 크레딧이 31만 9000으로 내려가는 겁니다.그러므로 대충계산할경우 한사람이 세금없이 증여할수 있는 금액이 70만에서 100만불 정도임
또한 한국에서 많은 돈을 미국에 보내는 방법으로는 미국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송금한도가 종전 100만불에서 300만불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미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며 이경우 미국계신 분과 송금자가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