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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견인거부 말썽 |
중구 지정업체, 고유가 등 이유 사실상 포기 무단주차 극성… 주민불만 고조 |
중구지역 불법주차차량 견인을 독점하고 있는 견인업체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무단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을 거부, 주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울산시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청은 시범운영하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난해 3월 1일부터 중구 전지역으로 전면 확대해 9,733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이 가운데 7,500면 가량을 주민들에게 배정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배정 받은 주민들은 매달 1만원씩 분기별 3만원의 사용료를 중구청에 내고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자신의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을 경우 견인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지난해 3월 공개 입찰을 통해 ‘울산시 중구 견인사업소’를 불법주정차 견인업체로 선정, 올해 말까지 중구지역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부터 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무단 주차차량 견인 거부에 나서 사실상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무단 주차차량에 대한 제재가 사라지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유명무실화돼 주차구역 배정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일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는 3만원인데 비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무단 주차차량은 2만원으로 견인료가 더 적고 경유값이 많이 오른 데다 견인 건수도 많지 않아 업체측이 견인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금만 참고 견인을 계속해 달라고 업체를 설득하고 있지만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중구 견인사업소 관계자는 “비용도 문제지만 견인 차량 운전기사들의 거부로 견인을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초 중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던 기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하고 회사를 그만둔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기사들이 견인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때문에 중구청 측에 견인차량 1대를 빌려 줄테니 야간 단속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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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운전하시는분이 연락처 남겨 놓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기사 전화도 안 받고 욕도 하면 전화 거는 입장은? 서로 기본 예의만 지키면 편안 할 텐데....우리 부텍 회원님들은 서로 기본 예의는 지키고 계시죠?
견인료도 적구 두들겨 맞아가믄서까지 누가 견인할껴 ? ..... 내라도 안하지용 ^-^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문을 받았는데,조심해야겠어요.차량에 전화번호는 꼭 비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