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때 거부 사유가 되는 범죄기록은 무엇입니까?
(답)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때 거부 사유가 되는 범죄기록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이민법에는 범죄기록을 이유로 입국 신청 혹은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Inadmissibility based on criminal grounds)가 제시되어 있는데, 몇가지 큰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덕적 타락 혹은 비열한 행위(moral turpitude)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 범죄 카테고리는 매우 포괄적이다.
문서위조 등 사기죄가 이에 해당되는데, 가짜 수표, 즉 돈을 주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혹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수표를 발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남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모두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그리고 절도, 폭력, 강도, 유괴, 강간, 살인 등 거의 모든 강력범죄도 이 범주에 해당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시절의 범죄기록으로 석방된 지 5년 이상된 경우, 최대형량이 1년 이하이고 6개월 이하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예외의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적인 한 번 뿐이어야 한다.
또 무기나 밀매품(contraband)을 단순소지해 적발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마약과 관련된 범죄행위다.
아무리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마약 거래 혹은 마약재배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입국 혹은 신분변경 거부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마약거래 혹은 마약 재배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만으로도 입국 혹은 영주권 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마약 거래나 재배와 관련해, 고의성이 없이 모르고 참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거부사유가 된다.
단 한가지 예외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30그램 이하의 소량의 마리화나를 단순소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혹은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 1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다.
이 예외의 경우에도, 마약 소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단 한번뿐이어야 한다.
셋째, 2가지 이상의 범죄행위로 실제 합산 형량이 5년 이상인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 카테고리는 앞서 말한 도덕적 타락 혹은 비열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범죄를 포괄한다.
비록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한 번 뿐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이상의 죄목으로 각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이 경우에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면서 그 범죄행위가 15년 이상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돈세탁(money laundering)이나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입국이나 신분변경 거부 사유가 된다.
매매춘을 할 목적으로 입국을 하거나 혹은 매매춘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10년 동안 입국이나 신분변경이 거부되는데, 이런 경우 10년이 지나면 입국을 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
이상의 범죄기록을 가진 경우에는 입국 신청이나 신분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글/김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