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역자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 허락
성사역자 강도권이 전격 허락됐다.
9월 26일 총회 오전회무 중 정치부 서기 김재철 목사가 노회 헌의안과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이하 TFT) 안을 병합해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속조치는 TFT 보고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며 정치부 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대다수 총대들이 “허락이오”라고 동의하자, 총회장 김종혁 총회장이 “허락이 훨씬 많지요?”라며 여성사역자 강도권 허락을 가결했다.
TFT가 총회현장에 보고한 후속 조치는 ‘제109회기에 헌법수정위원회가 1년간 연구해, 제110회 총회에 보고해 각 노회에 수의하고, 제111회 총회에 수의 결과가 보고돼 헌법을 개정하고 시행된다. 제109회, 제110회 총대의 의견과, 전국 노회 수의 결차를 통해 전국 교회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다.
이어 총회총대 중 일부가 TFT 상설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총회장 김종혁 목사는TFT 보고 당시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출처 : 주간기독신문(https://www.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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