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고 속도제한(50km) 고시 알림】
○ 고시구간(평택4로)은 시도구간이며,
도심구간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방향별 50km/h, 60km/h 속도가
다르게 운영 중으로 해당 도로의 속도 통일과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속도를 50km/h로 통일 속도하향 하고자 하며,
○ 고시구간(은실고가길)은
국도1호선과 연결되는 구간으로 도로 상
농기계가 빈번히 운행되는 구간입니다.
해당 도로 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하고자 하며,
○ 소사벌지구 내 도로는 국토부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 추진에 따라
도심구간 속도하향 관련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되었습니다.
※ 2018년 1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에 따라
위 고시구간의 현재 최고속도(60km/h)를
50km/h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하고자 합니다.
○ 최고 속도 50km/h 지정 구간
가. 평택4로(국도1호선 덕동사거리 ~
합정초등학교 삼거리) 1.4km
나. 은실고가길(국도1호선 평택공단사거리 ~
신대 사거리) 1.8km
다. 소사벌지구 내(어린이보호구역 제외)
※ 60km/h 표지판 → 50km/h표지판으로 변경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 참고 또는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