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셨나요?
지급 조건과 신청 절차만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급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어, 퇴직 후 경제적 완충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 비자발적 퇴사일 것 (예: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 종료 등)
- 최근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즉시 취업 가능 상태이며 구직활동이 가능한 사람
- 자발적으로 퇴사했거나, 징계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 기간
- 일일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
- 2025년 기준: 일 최대: 77,000원 / 일 최소: 61,568원
-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 150일 | 150일 |
3~5년 | 180일 | 210일 |
5~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전 알아둘 점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 3배 벌금 + 형사처벌 가능
- 타 복지제도(예: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급 불가
- 본인만 신청 가능, 가족이나 지인 대리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질병, 출산,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실업급여는 정해진 조건만 충족한다면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꼭 챙겨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자료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朴圭澤(華谷)·孝菴 公認 大法師(佛敎學 碩士課程)의 좋은글 중에서(Among the good articles of Park Gyu taek(Hwagok) dharma-bhānaka and Hyoam's official Daebosa(an academic course in Buddh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