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ㄷ 해설을 봐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법에서 공무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거라 명확성 원칙 위배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침해 하지 않고
또한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전면적 금지가 아니기에 과잉금지도 위배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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