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을보니, 결혼, 이사비용도 소득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실행한지 오래됐지만, 이번해에 이사를 했기때문에, 한번 해볼려구요....
근데, 연소득이 2500만원이하라고 하던데, 급여외에 보너스 포함인가요??...아님, 급여금액만 포함인가요??...신문에는 식대등 비과세소득금액을 제한 총급여액이라고 적혀있어서리...
보너스를 포함하면 2500만원이상이고, 보너스 포함안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에휴~!!
1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돈도 아니고, 소득공제받을수 있으면 좋으련만.....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연봉계약서상에 추석, 설날에 받는 각100만원 포함해서 연봉을 적어놨는데, 고것빼고, 연말에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인센티브빼면 가능한 금액인데, 제발 해당사항이 됐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보너스 등 모든 소득 합계 금액으로 계산할 껍니다. 작년 총소득 금액 한번 보세요
작년 총소득은 2500만원이상이구요...인센티브포함해서....근데, 보너스 포함인가요??...아닌가요??..답글이 너무 상반되서 어느쪽이 맞는건지...알켜주세요^^
작년에 소득신고하신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시면 되요..거기 식대 등 비과세 제외한 금액일꺼에요~
상여금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노동의 댓가거덩요. 식대는 빠지는 이유가.. 실비보상적 수당이거덩요. 교통비, 식대는 출근하고 근무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 그런데 상여금은 그게 아닌 것. 암튼 이런 건 국세청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하는 게 빨라요.
네...잘알겠습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당연히 넘었네요...아무래도 혜택받기는 힘들듯....글구 회사에서 원래 돈안받고 밥을 주기땜시롱 원래 월급명세서상에도 식대안들어있어요..100만원 날라갔네요....^^..앞으론 국세청을 이용하도록 노력해보죠.....
보너스 포함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만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너스 포함입니다. 저도 작년에 혜택보려니 안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