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신청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엘지카드로부터 지급명령이 날아왔는데
이의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집행력이 없어 청구에 대해 굳이 이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것은 물론 집행력이 발생하였고 그에 기해 집행이 행해졌을 경우 면책결정이 이를 저지할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드네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할 수 있는데, 확정판결의 집행력도 그 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요?
2. 면책결정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저지할 사유가 된다면 엘지카드에 면책결정문을 보내면 집행 자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지요?
첫댓글 엘지카드에 대한 채무를 파산채권으로 포함시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집니다. 엘지카드에게 면책결정 확정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통합도산법상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