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선출 요청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선출 요청
현재 배인연 조합장은 임기가 12월 23일 만료되고,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60일 전인 10월23일까지 입후보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들도 선출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조합원 여론 조사를 하고 반응이 좋지 않으니, 이사회와 대의원 결의로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이번 주 수요일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본인의 연임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원 입후보자들의 피선거권 위반이요 5000여명 조합원들의 심각한 선거권 침해입니다. 선출하도록 강력한 지도 요청드립니다. 연임을 막으려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은 수억의 자금이 없고, 조합은 조합장의 해임발의를 하는 조합원들을 현금 청산하겠다고 겁박하고있습니다.
2조가 넘는 사업을 예산 수립도 없이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운영해왔습니다. 주요 자금 집행이나 계약 체결도 이사회 결의도 없이 조합장 임의로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어쩔수 없이 절차상 하자치유하기 위한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를 득해왔습니다. 연로하신 이사들과 대의원들은 묻지마식으로 거수기로서 승인만 해왔습니다. 이권 개입된 업체를 위해서는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소송과 사업 비용만 이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업체에게 특정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1350억의 자금이 조합원들의 자금이고 추가분담금을 감소 시킬 수 있으나 여전히 반영한다고 2020년 연초부터 말만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늘어나는 추분에 대출만 받아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런 막무가내식으로 조합을 운영하니 조합원들은 지난 1년간만해도 1억이 넘는 추가분담금으로 허리가 휘고, 앞으로 3년간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내 진입로가 없거나, 아파트 층이 지하 5미터에 위치하거나, 단지 내 테니스 장만 10개, 두 배의 폭리를 취하는 옵션 장사, 등 하자투성이 설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는 곧 단군이래 최고 공사비 (평당 560만원)에 현재 개포 지구 내 최저 시세로 고착되어 조합원들은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보았고, 조합원들은 조합에 끌려만 가고 돈만 갈취 당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선출로서 부정 부패하지 않은 청렴한 조합장을 선출 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10.27 11:49:5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조합 점검 요청
ㅇ 조합임원 연임 절차 관련
(2) 답변내용
ㅇ 우리부는 생활적폐의 하나인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점검 대상구역의 선정은 점검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추진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 구역의 조합 점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구역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고 해당 구역을 관리 감독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인가권자에게 우선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조합정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합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 해석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하신 조합정관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창준,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