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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6. 7. [대통령령 제32687호, 시행 2022. 6. 29.]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시설이 화재ㆍ침수로 인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없을 것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할 것
3. 등록하려는 가공제품이 법 제15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사업소별 연간 취급ㆍ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수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포타슘 40의 경우: 1만킬로베크렐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1천킬로베크렐
[전문개정 2019.7.9]
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9>
1.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이하 "피폭방사선량"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수립할 것
2. 공정부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할 때에는 해당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것
3. 공정부산물을 처분할 때에는 재활용하지 못하게 매립 등의 방법으로 할 것
4. 공정부산물을 가공제품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재활용하지 않을 것
제5조의2(건강진단)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사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초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전 건강진단 실시 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4. 다음 각 목의 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말초혈액을 받침유리에 발라 표본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하는 검사)
나. 틈새빛현미경검사(세극등현미경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본조신설 2019.7.9]
제6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9>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결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해당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전환할 것
3. 삭제 <2019.7.9>
4. 해당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5. 해당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제목개정 2019.7.9]
제7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가공제품이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제3호의 경우에는 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8>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제품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공제품
②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9>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2. 결함 가공제품임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및 원인
3.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방법ㆍ절차 및 기간
③ 삭제 <2021.6.8>
④ 제조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조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9.7.9>
1.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업무 종사자의 해당 업무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과정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밀봉하거나 밀폐장소에 보관하는 등 누출방지 조치를 취할 것
[제목개정 2019.7.9]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8>
② 삭제 <2021.6.8>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가공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7.9>
1. 제조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3. 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4.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대집행 계획
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3.29>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한다.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의하여 산정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조사ㆍ분석 및 기록
가. 비행노선, 비행고도, 위도 및 경도
나. 승무원의 비행시간
다. 태양 활동에 의한 영향
라. 그 밖에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비행노선 변경, 운항횟수 조정 등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조치
3. 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따라 산정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승무원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항ㆍ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14>
1.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용융)시설
2.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전로)
제12조(감시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감시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항ㆍ항만에서 수출입하는 화물
2.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재활용고철
②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감시기는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핵종의 확인은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감시기를 통하여 감시 대상 화물 또는 재활용고철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을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하여야 하며, 감시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7.9>
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2. 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역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②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운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기를 통한 감시 대상 화물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의 확인
2. 감시기를 통하여 검출된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3.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
[전문개정 2016.5.31]
제13조의2(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명령의 내용 및 해당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해당 유의물질에 대한 대집행 계획
[본조신설 2019.7.9]
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2. 조사의 기간ㆍ방법 및 절차
3. 조사 대상 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협조사항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① 취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별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별표 1의 주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2조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3조에 따른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취급자만 해당한다)
라. 법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의 준수사항
마. 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시의 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등록제조업자만 해당한다)
2.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
가. 법 제20조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의2에 따른 감시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에 관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검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 합격여부
2. 제2항의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3.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을 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④ 제3항에 따라 시정ㆍ보완 명령이 포함된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당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9]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9.7.9>]
제14조의3(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
2. 감시기의 고장ㆍ파손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유의물질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 확인에 관한 사항
4.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시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감시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교육
3. 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교육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31]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9.7.9>]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실험시설
2. 장비: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평가에 필요한 장비
3.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방사능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나.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5.31, 2019.7.9, 2021.6.8, 2022.6.7>
1. 법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
1의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의 심사를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
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 및 건강진단 등 결과 보고
나.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보고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
3의 2. 법 제19조제1항 및 이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5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5의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 및 시험ㆍ분석
6.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
8.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이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제17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인건비: 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직접경비: 해당 업무에 직접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3. 각종 경비: 직접경비 외에 해당 업무에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취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또는 등록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9.7.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9>
부칙 <제23991호,2012.7.24>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06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 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 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을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8>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9976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시기에 관한 특례)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이 영 시행 당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20>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62호, 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0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87호, 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