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의 구속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5. 2. 4. 구속 취소를 청구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2 11.경 나올 것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측 변호인은 윤석열이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도 검찰이 26일 기소를 한 것이므로 불법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윤 측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윤석열을 구속영장 기간 만료 이후에 기소하였다면 법원이 당연히 석방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검찰총장 검찰 특수본부장, 검찰 특수본 소속 검사 전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과연 윤 측 변호인들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 윤석열은 공수처에 의해 1월 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되었고, 윤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체포적부심 신청을 하자 공수처는 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시간부터 기각 결정 시까지, 실질심사의 시작부터 영장발부 시까지는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시간이 43시간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한은 27일 새벽까지다. 그러기 때문에 26일 구속기소를 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하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효한 상태에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측 변호사들은 보석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공판기일을 늦추기 위해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때까지 형사재판의 1회 공판준비기일조차도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
윤 측 변호인들의 형사재판 시간 끌기와 별개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될 것이고 이르는 2월 말경 늦어도 3월 10일경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에 따라 파면 또는 기각할 것인데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파면하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내란우두머리를 구속취소 시키면?
그 수하 졸개들 모두 구속취소 시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