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중대사관 영사부입니다.
우리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내·외국인)의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이 일부 변경된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PCR, RAMP, TMA, SDA 등)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여타 항목이 현지어로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
- 단, PCR 음성확인서 검사방법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필요
* 개인이 번역한 경우에는 현지 공증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서 번역문 인증 필요(현지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별도 인증 불요)
ㅇ (PCR 음성확인 미제출 시 조치)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내국인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 2021년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 내국인은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
구분 | 적합 기준 |
①검사방법 | ‣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검출검사(PCR, LAMP 등)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②발급시점 |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PCR, RAMP, TMA, SDA 등)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여타 항목이 현지어로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ㅇ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붙임 : 질병관리청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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