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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2. 6. 7. [대통령령 제32674호, 시행 2022. 6. 8.]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5.31]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3. 조성하려는 산업기술단지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과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6>
[전문개정 2013.5.31]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4조(운영지침의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입주기준
2.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의 관리방안
5.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6>
[전문개정 2013.5.31]
제4조의2(경영실적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기관경영, 주요사업,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그 실적
나.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다. 경영개선 실적
2. 다음 연도 경영계획 보고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4.11.19]
제5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란 시제품의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5.6>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일 것
나.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동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이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5조의3(동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상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전문개정 2013.5.31]
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0.7.21>
[본조신설 2007.7.2]
제5조의5(도시형공장관리규정)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형공장관리규정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 설립업종
2. 설립기간
3. 설립면적
4. 설립절차
5. 그 밖에 도시형 공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7.2]
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시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3.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시설
5.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② 삭제 <2014.11.19>
[전문개정 2013.5.31]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전문개정 2013.5.31]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별로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동일한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③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31]
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법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임대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4. 사업의 중지 등으로 임대대상 재산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4.11.19]
제9조(유휴설비의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유휴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9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여유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대가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휴설비를 이용하여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전문개정 2013.5.31]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출연)을 할 때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제11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출연한 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하려면 그 연구기반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3.5.31]
제13조(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입주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자금
[전문개정 2013.5.31]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지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지도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제15조(지도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3, 2007.7.2, 2014.6.25, 2016.5.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장의 선임에 관한 승인의 요청 및 승인의 취소요청
7. 임원(원장은 제외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19]
제15조의3
삭제 <2009.12.31>
제16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2.2.28>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업무
[전문개정 2013.5.31]
[제목개정 2022.2.28]
부칙 <제16239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목에 (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
| 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사|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제6조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
|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 |
| 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
|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 | |
| 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 |
| 한다. | |
| | |
+-------------------------------------+------------------------+
부칙(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913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③생략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7227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⑭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9>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8620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50호,2007.7.2>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 제4조제6호,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의3제8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7>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⑩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⑨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953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94호,2010.7.21>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 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2>부터 <47>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조제6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564호,2013.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 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735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7호,2015.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5>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4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제1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협조요청 사항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 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및 같은 표 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 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별표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2515호, 202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2674호, 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대상기관란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④ 및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