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억 달러 상당 미환수 지원금 추적 지속
징수 비용 과다 및 저소득층 재정 부담 경감 대책 요구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지급된 지원금 가운데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회수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실제 환수액보다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환수 대상 상당수가 이미 지원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저소득층이어서 상환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빈곤 문제 연구기관 '메이트리(Maytre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부적격 지원금 환수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추적하고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CERB·CRB 미납액 80억 달러 넘어
국세청(CRA)이 집계한 미환수 팬데믹 지원금은 약 1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80억 달러 이상이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과 캐나다 회복 혜택(CRB)에서 발생했다. 연방 정부는 부적격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해 2026~2027 회계연도부터 2년간 1억2,3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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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을 잃은 사람들에게 4주마다 2,000달러를 지급했다. 신청하려면 이전 12개월 동안 최소 5,000달러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당시 연방 정부는 갑자기 급증한 실업자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시스템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수일 만에 처리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가 급하게 시행되면서 자격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상환 능력 부족해도 감면 어려워
문제는 지원금을 받을 당시 생활비가 부족했던 사람들이 수년이 지난 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미 사용한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다. 현행 법률상 국세청 담당자가 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환수액을 줄이거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돼 있다.
메이트리는 정부가 팬데믹 지원금 환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국세청이 개인 사정에 따라 남은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당시 기업에 제공했던 비상 기업 계좌(CEBA) 대출의 일부 감면 방식을 참고하고 상환 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연방 의회 예산담당관(PBO)이 정부가 지원금 환수에 투입하는 비용과 실제 회수액을 비교해 현재 방식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분쟁 약 1,200건도 조속히 정리해 팬데믹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난 뒤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원금 환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