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부하 뒤에 숨지 말고 수사 받아야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자들에게 선고유예를 한 것은 위법한 판결이다.
<강제북송으로 탈북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문재인은 석고대죄해야>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서훈, 노영민, 김연철 등에게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유죄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위법·부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강제북송해 사지로 내몬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등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를 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법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말 그대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당 북한이탈주민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관리법에 강제추방 등의 규정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의용 등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문제는 법원의 선고유예 이유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원은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분단 이후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구축된 제도적 기반이 이어져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처해 있는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중략)…피고인에게 형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
문장의 분칠(粉漆)을 없애고 핵심을 남기면,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추방할 법적 근거가 없는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남북을 적대시하는, 벗어나야 할 인식에 기반한 것이고, 법률이 미비된 것이며, 법질서의 모순과 공백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을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고유예를 하였다면 이는 현행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권이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을 말한다. 있는 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없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법이 아니다. 민법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조리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에 한하는 것이다. 법의 해석에는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의 해석은 법해석의 원칙에 기속되어야 하고, 원칙을 벗어나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사법이 아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북한이탈주민을 추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 판사는 그러한 법체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해야 한다. 법질서가 잘못이라는 취지의 말은 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더군다나 북한을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북한이나 친북성향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정치적인 구호이다.
또한 언론 보도는 재판부가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과 피고인들이 인간으로서 감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삼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서 유무죄 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 행정기관에 불과한 정의용 등이 흉악범죄 혐의자들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을 사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북한에 추방했다는 것은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형법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자들에게 선고유예를 한 것은 위법한 판결이다. 저들은 선고유예를 받고 반성은 커녕 ‘사실상 무죄판결’이라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아쉬운 법원의 양형은 차치하고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사안의 특성상 문재인이 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 없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직무유기다. 강제북송으로 탈북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문재인은 부하 뒤에 숨지 말고 석고대죄하고 정정당당하게 공범으로 수사를 받으라.
"서편제 - 천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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