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윤석열 석방 안건 발의가 반인권적인 것은 아닐까.
인권위 김용원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직원 100여 명이 김용원 위원에게 "안건을 철회하라"고 반발하였고 인권위는 제1차 전원위원회를 취소했다.
인권위가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재상정한다고 한다. 윤석열 지지자의 일부가 인권위에 집결해 "대통령의 정당한 인권과 방어권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 추종자들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권위 위원이 인권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
구속된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거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할 수 있다.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구속 취소이고 다른 하나는 보석에 의한 석방이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윤석열의 경우 구속사유인 내란수괴 혐의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불법 구속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에는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후술하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윤석열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필요적 보석 제외의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을 구속취소하거나 보석을 허가해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위 김용원 위원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법원이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재판하고 있는데 인권위의 위원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하였다는 것이 옳기나 한 것일까.
한국의 년 구속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에 21,098명, 2021년도에 18,064명, 2022년도에 18,364명, 2023년도에 20,882명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 인권위가 언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던가.
이들 구속자 중에서 내란범죄자가 있었던가.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은 살인자보다 더 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 위원이 오히려 반인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첫댓글 인권(人權)이 있고 수권(獸權)이있다. 수권이란 인간에 이롭고 해롭고를 떠나 살아 남아져야 하는 생존권을 의미한다 허나 상기의 인권이란 동물과 같이 살아 남아져야 하는 생존권이 아닌 것으로 인격체에 주어지는 그리고 주어져야 하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렬에 관한 인권은 그가 인격체로 인정 그리고 취급되어져야하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허나그는 그의 행실과 거짓말을 종합할 때 그는 도저히 인격체라 할 수 없는 그저 "a civilized animal"인 뿐인 것으로 각하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