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원금 및 이자의 지급기에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변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서에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양도담보부차용이 아니라면 즉시 강제집행은 불가능할 것이며,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획득한 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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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차용증서에 대해 문의해요
제가 차용증서를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서에는 채무자를 두명으로 적었습니다(두명이 같은 투자회사_한명은 사장, 한명은 직원)
매달 이자를 받는 식이였는데 지난달에 입금이 안되서 연락을 해보니 한 명은 연락이 안되고
한 명은 전화번호를 몰라서 차용증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차용증에는 "채무 불이행시에 전 재산에 대해 곧 강제집행에 따를 것을 승낙하였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자가 입금이 안된것도 채무 불이행에 포함되는건가요?
차용기간은 아직 4개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연락이 될경우는 변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사가 가까워져서 돈을 꼭 찾아야되는데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질문자: 심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