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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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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노조 업무 종사자(노조전임자, 노조겸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는 같은 개념인가요??
tlswlsruf 추천 0 조회 357 23.08.16 20: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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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8.17 15:01

    그러게요.. 느낌은 다른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다른진 모르겠네요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8.17 15:02

    답변 감사합니다!

  • 23.08.17 09:33

    전임자(근로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 그 자체는 협약자치의 결과물입니다.
    누가 전임자를 하는지, 몇명을 하는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이론상으로만 보면 조합원 백명에 전임자 백명도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폐업을 할지언정 이런 요구를 받아줄리가 없죠?)

    그런데 전임자는 노조 업무를 하니까, 급여는 노조가 알아서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게 급여를 요구하려 한다면, 회사가 곧바로 급여를 주면 부노 소지가 너무 높으니,
    (돈주면서 노조 길들이기 너무 쉽거든요) 법이 정한 근면제도의 한계 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면자입니다.

    전임자와 근면자는 유사한 것이고 전임자 개념이 더 넓지만, 모든 전임자가 근면자인 것은 아니다... 정도 되겠네요. 현재도 노동현장에서 전임자 개념은 당연히 살아있습니다. 근면자와 전임자가 같은 것이라거나 과거에는 전임자였고 현재는 근면자라고 서술하시면 일부 교수들은 발작할 겁니다.^^

  • 작성자 23.08.17 15:05

    아하! 자세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조업무종사자를 노조전임자로 통칭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굳이 세부적으로 보자면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지 않고, 무급이나 노조의 급여를 통해 노조 업무를 전임하면 노조전임자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초과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시간면제자로 칭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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