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 발송 전까지 철회 가능(발송주의) vs사용자의 승낙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 가능(도달주의) 대체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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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는거군요! 감사합니다.ps. 근로자가 철회를 원한다면 도달하지 않도록 꼼수를 쓸수도 있지 않을까요..ㅎ
근데 합의해지랑 청약 A급인가요...?
첫댓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는거군요! 감사합니다.
ps. 근로자가 철회를 원한다면 도달하지 않도록 꼼수를 쓸수도 있지 않을까요..ㅎ
근데 합의해지랑 청약 A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