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민간분양주택 청약당첨시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 문의
장인장모님께서 전주에 거주중이십니다.
현재 전세거주중으로 무주택인데, 지역주택조합에 이번달 초에 가입하셨습니다.
현재 해당 지주택은 조합원 모집단계로서 조합설립인가 전입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이거나, 84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84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주택 분양에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되었을 경우 (지역주택조합으로 받게 될 분양권이) 재당첨 제한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주택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민간분양 신청을 할 때 1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을 넣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을 넣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020.11.19 10:50:3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민간분양주택 청약당첨시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 문의
2. 회신내용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ㅇ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조합원의 주택수 및 세대주 자격요건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입주가능일(소유권등기신청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일반분양주택 당첨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말함)의 지위(전매받은 경우 포함)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단, 분양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이를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음)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반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고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다고 하여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당첨 제한과는 관련이 없으며,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조합원 자격 부합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 확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남일, 044-201-3332)로 문의 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청약 시 주택소유여부
ㅇ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청약을 신청해야 될 것입니다.
(개정 이후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실거래신고서 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
ㅇ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가목에 따르면 "제3조제2항제5호(지역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에 따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여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소유확인,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의 1순위 청약제한 등은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청약자격확인- 청약제한사항 확인/주택소유여부 확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ㅇ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이전욱 ☎ 044-201-3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순 청약 관련 상담으로써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