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하려고 자료를 거의 다 준비하고 4월3일 법원에 접수만 하면 되는데 삼성카드가 코리아아일 유동화회사 라는 곳 으로 양도 되었다고 우편도 오고 코리아아일 이라는 채권추심기관 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레딧에서 확인 해보니 특수 채권바로 밑에 양도라고 기재되어 있더군요.
이경우 삼성카드의 매각되기전의 채무확인서를 이미 발급 받았는데 다시 코리아아일 이라는 곳의 채무확인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할까요?
2.그리고 삼성카드와 삼성카드론이라는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합병해서는 하나의 삼성카드로 불리는 것 같던데 이상하게도 삼성카드건만 팔리고 카드론 채무는 양도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경우에 채권자 주소록명부에 따로이 기제 해야 할까요?
3.채권자의 주소록에서 삼성카드의 주소는 적지않고 코리아아일 이라는 곳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까?
또한 양도 되지않은 삼성카드의 대출채무건은 주소록에서 어떻게 기재 해야 할까요?
거의 다 준비 하였다고 생각 했는데 엉뚱한 곳 에서 쏙 썩힘니다.
그리고 코리아아일 이라는 주소를 아는분은 주소좀 올려 주세요............
첫댓글 1,2,3. 남아있는 카드론의 채권사는 (주)삼성카드/코리아 아일은 카드사용대금의 채권사로 채권은 2개가 됩니다. 따라서 명부에도 2개로 기제하시고 주소록에도 2개로 기제하십시오. /코리아아일에 관한 주소는 제가 조금 더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신용대출과 카드대금 등으로 1곳의 은행에 여러 채권이 있었던 분 중에 채권이 두개정도로 찢어져 각각 매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죠.
코리아아일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빌딩3층 02-713-4146/ 전화해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헤^^ 정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