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사물관할의 병합심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조 및 제10조를 지금 읽어보세요. 설문의 경우 신청에 의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허용되지 않지만,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물관할의 병합심리는 가능합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수십번도 더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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