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질문] 마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병합 관련 판례
Dorothy 추천 0 조회 161 06.03.29 18:5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4.02 13:29

    첫댓글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사물관할의 병합심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조 및 제10조를 지금 읽어보세요. 설문의 경우 신청에 의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허용되지 않지만,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물관할의 병합심리는 가능합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수십번도 더 설명했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