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강사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민법공방515p
손해배상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 - 처분권주의
판례관련해서
손해배상예정액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미리 예정해 둔 것이라서 손해배상예정액을 합의 했으면 따로 390에 의해서도 손해액을 청구불가하지만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예정액(계약에 의한 권리)과 390(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은 다른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예정액청구했는데 390에 의해 판결내리면 위법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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